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제목
게시번호 54번에 대한 답변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53 작성일 2008-08-28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한  본 결과 귀하께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필하시고 즉석섭취식품으로 품목보고를 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  음식류의 조리, 판매행위는 영업장내에서 함을 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영업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한 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위생적인 방법으로 운반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차원으로 가능하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대량의의 음식을 조리한 후 여러 기업체에 정기적으로 배달판매하는 방법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는 불가합니다.
 
.
감사합니다.


 
    

이전글 위생교육 관련 자료 게시
다음글 육류의 해동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