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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분제품 재소분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
운영자
조회 3032 작성일 2010-09-20
 
안녕하세요.
.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5호가목 및 같은법세행규칙제38조1항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된 식품이나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소에서 제조된 첨가물 또는 수입된 가공식품이나 식품첨가물를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1차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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