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제목
영업자 전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운영자
조회 2177 작성일 2010-10-28
 
안녕하세요.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개인명의로 허가(신고)된 식품관련 업소를 법인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이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양도 및 양수되는 경우 매매 계약서나 양도 양수서(양도양수서는 특성 양식은 없으며 서로 영업권과 영업시설 등을 양도양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양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양도자 명의의 영업허가(신고)증 등을 구비하신  후 영업자지위승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한 허가(신고)관청에 접수하고  법인 명의의 영업허가(신고)증을 발급 받으시면 영업자지위승계가 완료됩니다.
 
 
날씨가 날로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이전글 냉장,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표시 동시표시 가능여부
다음글 품목보고 시 원재료 배합비율과 관련한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