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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재질 표시와 관련
작성자
운영자
조회 2523 작성일 2011-01-17
 
  식품의 포장재가 복합다층(합성수지재가 대부분임)인 경우 포장재질의 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에 따라 포장재질이 다른 경우 부위별 포장재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폴리에틸렌(PE)+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P)의 복합재질인 경우 폴리
    에틸렌이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 포장재질 표시는 폴리에틸렌(내면)으로 표
   시합니다.
 
   또한 환경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지침에 따라 표시되는 분리배출 도안에는 포장재질의 형태가 플라스틱 이나 비닐류인 경우 도안 내부에 형태를 도안 아래부분에 "OTHER"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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