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제목
HACCP 지정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운영자
조회 2580 작성일 2011-05-17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현행 식품위생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정 및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지정 받기 위한 방법으로  대행업체 등 을 통하여 지정 받거나 업체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지정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HACCP관련 자료는 해당 지방 광역 및 기초단체의 위생부서에 방문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사업지원단(www.haccphub.co.kr) 의 홈페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 하실 수 있읍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HACCP 지정을 받은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다면 보다 현실적인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리라
판단됩니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노력 및 시간이 요구됩니다.
충분한검토와 준비기간을 염두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건운 하루되십시요


 
    

이전글 포장재질 표시와 관련
다음글 푸드베이스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