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Warning: getimagesize(/home/www/wwebiz-mt04-srfcs/hsfcs/Bdatafile/Qna1/68.garam_01):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www/wwebiz-mt04-srfcs/hsfcs/Bboard/qnaview.php on line 61
제목
파프리카추출색소 사용 기준 신설(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81 작성일 2007-09-27
 
파프리카추출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이 현재 6개식품에서 7개 시품으로 1개 식품이 신설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개정안이 2007.6.19일자로 공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현재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
 
   1.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경육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등 및 그
      단순 가공품(탈피, 절단등)]
   2. 다류, 3. 고춧가루 및 실고추, 4. 김치류, 5. 고추장, 6. 식초
 
 0. 개정 후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식품
     1-6은 현재와 같음.
     7.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
 
 현재 파프리카추출색소가 함유된 혼합조미료 등를 사용하여 향신료조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는 개정(안)을 참조하시어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Warning: filesize(): stat failed for /home/www/wwebiz-mt04-srfcs/hsfcs/Bdatafile/Qna1/68.garam_01 in /home/www/wwebiz-mt04-srfcs/hsfcs/Bboard/qnaview.php on line 204
식품첨가물기준및규격개정(안) 식약청공고 제2007-134호(076[1].19).hwp

 
    

이전글 원산지 표시 요령 정리
다음글 영양성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