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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추석성수식품 단속실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5055 작성일 2013-09-05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주도로 추석성쉬품에 대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기에 내역을 올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
    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
       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
       도 등으로 구성

 ○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9월 13
   일까지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
     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
    ․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
       다.

 ○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
     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첨부파일 : 범부처 테스트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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