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축산물 표시기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1 작성일 2007-04-18
 
축산물의 표시기준 입니다.
포장육처리업,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31-488-9816이나 홈페이지(www.srfcs.co.kr)의 고객상담 배너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십시요.


첨부파일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전문[1].hwp

 
 

이전글 식품등 표시기준
다음글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