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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축산물 표시기준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1
작성일
2007-04-18
축산물의 표시기준 입니다.
포장육처리업,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31-488-9816이나 홈페이지(
www.srfcs.co.kr
)의 고객상담 배너를 클릭하셔서 상담을 신청하십시요.
첨부파일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6-8호)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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