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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230 작성일 2008-03-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3호(2007.12.17)호로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게시합니다.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는 고시내용을 참고하여 제품 포장재 제작 등에 활용하십시요.


첨부파일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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