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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080
작성일
2008-03-2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5(2008.03.24)호로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일부 개정사항 입니다.
가.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에 대한 용어정의 및 농산물의 분류
나.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이외의 더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
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 정량기준 신설
다. 즉석섭취, 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고시 제2008-1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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