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식품의 유통기한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 1075 작성일 2008-05-0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 2008-72호(2008. 04. 28)로 공고된 식품의 유통기한  선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게시합니다.
 
  -주요내용-
  가. 단기간 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제시함.
  나. 실험가능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설정실험 의뢰 가능하도록 함.
  다.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
  라. 개정된 식품공전으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 재정비 함.
 
자새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_유통기한_설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입안예고(제2008-72호)_통보용.hwp

 
 

이전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6월 중 식품관련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