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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개정(안)에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160 작성일 2008-06-07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이 예고되어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의견을 제출하십시요.
 
 주요내용
 
 -즉석섭취축산물의 용어의 정의 및 냉장제품의 보관 및 유통온도에 대한
   권장기준 시설
 
 -식육추출가공품의 유형에 부원료로서 식육을 포함시켜 멸균수육 가공품(갈비
   탕, 꼬리곰탕, 족탕, 족탕, 도가니탕 등)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정


첨부파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3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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