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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158 작성일 2008-06-07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이 예고되어 게시합니다.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고, 축산물 제조가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가금육, 포장육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기준을 섭씨 -2 - 10도에서 섭씨
    -2-5도로 개정
  - 조사처리축산물에 대한 표준검사법 제정
  - 검사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비타민류 및 유해성금속 시험법 추가


첨부파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7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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