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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235 작성일 2008-06-1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1호(2007.6.17)로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함에 있어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제품의 최소
   유통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별 제품에 표시 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선택시 필요한 정보제공
   을 위하여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이 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_표시기준_일부_개정[제2008-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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