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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188 작성일 2008-06-2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게시합니다.
요즘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육류와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 표시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 쌀, 배추김치, 육류의 원산지와 표시방법
  0.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위생교육 관련 사항
  0. 수상레저사업장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 가능
  0.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0. 식염 및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
  0. 즉석판매제조가공의 대상식품범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의문사항을 게시하시거나 전화로 여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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