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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150 작성일 2008-07-15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3('07.12.17)로 고시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이 개정되었기에 개정전문을 올립니다.
축산물가공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날짜표시 방법 등 개선
  0.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0. 영양성분 표시정비
  0. 축산물별 개별표시방법 정비


첨부파일 : 축산물의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7-23호)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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