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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유 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132
작성일
2008-08-1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08-53호(2008.08.14)로 고시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
0. 실험가능한 타 식품제조가공업에 설정실험 의뢰가 가능하도록 함.
0. 유사제품 인정항목인 식품유형 적용범위를 구체화 함.
0. 개편된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지표항목 재정비
첨부파일
: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08-5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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