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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 1294 작성일 2008-10-31
 
식품의약품안전청공조 제2008-253호(2008.10.23)로 공고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고 주요개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병조림식품의 고형량 및 내용량 규격삭제
   통병조림식품에 대하여 내용량 및 고형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
   기준 중 별표2에서 표시된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이면서 서로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와 혼란의
   우려가 있어 통병조림의 내용량 및 고형량 규격을 삭제 
 
2. 한우 판별법및 방사능 시험법 개정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행정예고(제2008-253 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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