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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입안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996 작성일 2007-05-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 2007-92(2007. 05. 03)
식품첨가물기준 및 규격중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식품첨가물의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식품첨가물공전제4. 가화학적 합성품중 123. 식용색소적색2호 사용기준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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