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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기준 및 규격기준 개정(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51 작성일 2007-06-02
 
식품의 기준및규격기준의 개정(안)을 게쳬爛求?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에서는 엔테로
   박터 사카자키, 대장균군 및 세균수 기준 신설
2. 향신료가공품 중 향신료조제품에 홍국 및 홍국함유제품 사용금지 기준 신설
3. 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에 금속성 이물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4. 식품 중 금속성 이물의 기준 신설
5. 식육(소고기,돼지고기,락고기)의 다이옥신 기준 실설
6. 기름치(oil fish)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7. 통병조림식품의 납 기준 삭제
8. 수족관물의 대장균군 기준 신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입안예고(안) (제2007-114호)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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