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식품기준 및 규격 개정(바실러스 셀레우스 검사관련)
작성자
관질자
조회 1136 작성일 2007-06-2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7-38호(2007. 06. 19)
 
   위 고시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개정되어  아래의 식품들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후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 대상이 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식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
   료 용도등 식품 ---- ( 1g당 100이하)
 
2. 과실,채소류음료 ---( 1ml당 1,000이하)
 
3.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조림류, 절임류
 


첨부파일 :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2007- 38호).hwp

 
 

이전글 식품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안)
다음글 7월중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