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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0
작성일
2007-07-07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223호)을 게시합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쌀과 식육의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를 영업장면적 3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
미터인 영업자(원산지 미표시자 둥 쌀과식육(종류별)원산지 미표시자 과태료 강화)
2. 영업신고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시행령13조 2항 영업신고 제외 대상 중 5호
의 단서조항 신설
첨부파일
:
070627_식품위생법_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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