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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지정 제정고시(안)입안에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453 작성일 2009-03-2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76호(2009.03.12)로공고된"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 지정 제정고시(안)입안에고" 내용을 공지합니다.
 관련 종사자 또는 관심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 바랍니다.
 또한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09.04.09까지 전화: 02-380-
 1726~7, 팩스 02-388-6396로 찬반의견,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식품의 자가품질검사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서 위해항목 위주로 자
  가품질검사를 개선함
 
  1  식품의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가품질검사를 요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중 성상 등을 검사항목에서 제외하고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항목을 정함.
 
  3. 자가품질 검사제도를 위행항목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첨부파일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제정(안) 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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