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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작성자
운영장
조회 1457 작성일 2009-04-09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2009. 04. 03)로 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즉석제조판매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개정내용 중 별표8의 식품의자가품질검사기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처분기준 세분화 및 검사능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안 별표7의2 및 별표 7의3)
  2.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안 별표9)
  3.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
      표13 및 별표15)
 
 
  공포일 및 자세한 개정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_시행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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