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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382 작성일 2009-05-12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1항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6호(2009. 05. 08)로 고시된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  제정고시를 올립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리판매 또는 수입하는 업소는 첨부된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_건강친화기업_지정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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