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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설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입안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429 작성일 2009-06-04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150호(2009. 06.03)로  공고된 내용입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면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 

   (1) 면류 중 국수, 냉면, 당면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_유통기한_설정기준_일부개정고시_입안예고(제2009-150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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