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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가공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70 작성일 2009-06-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 2008-27호(2008.12.31)로 고시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내용을 올립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0.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류, 버터유류(버터
      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유청류(유청, 농축유청)의 품목별 성분규격
 
    - 대장균군 기준1ml(g)당 2이하를 n=5, c=2, m=0, M=10으로 개정
 
   0. 발효유류, 버터유류(버터분말), 농축유류(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
      유), 유크림류(분말유크림), 분유류, 가공치즈, 유청류(유청분말, 유청분말
      ),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크림분말류의 품목별 성분규격
 
      -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0. 조제분유의 성분규격
 
     -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0. 식육가공품의 공통사항 성분규격
 
     -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0. "식육(이하"식육"이라한다) 시험법" 특수검사법에 한우화가인시험법을 신
       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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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27호(08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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