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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빛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 공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67 작성일 2009-11-19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86호(2009. 11. 17)호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내용을 공고하였기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1. 주요내용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ㅇ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애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 마련
  나.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양정보
       제공방법 제시로 우리나라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애 기여할 것을 기대
 
2. 의견제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7일까지 "예
  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식품의약
  품안전청(영양정책과, 전화 02-380-1311, 팩스 02-382-6380)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접객업_중_어린이기호식품_영양표시기준안(20091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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