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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38
작성일
2009-11-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68(2009.11.19)호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가 개정 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식품첨가물 중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지정취소합니다.(
Ⅱ.
제3. 가.196)
(시아뉼산이 생성될 수 있는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을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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