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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준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40 작성일 2010-01-2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호(2010. 01. 12)로 고시된 식품접객업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영양성준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고시되었기에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1. 영양성분등의 식품 및 표시성분을 규정하고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기준과 방법 제시
2.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열량 등 영영정보 제공 
    방법 제시


첨부파일 :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제2010-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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