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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58
작성일
2010-03-12
식품첨가물제조자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보고시 제출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2호(2010. 03. 09)로 고시된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픔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0-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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