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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안 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26 작성일 2010-03-12
 
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 2010-65호(2010. 03. 11)로 공고되어 관련자료를 올립니다.
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단쳬)께서는 개정항목의 찬반이나 그밖의 내용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신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기준과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194, 전화 02-380-1690,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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