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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88 작성일 2010-05-1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0-28호(2010. 05. 04)로 고시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제품의 글자크기 보완
  나. 냉동 빵류 및 냉동 젓갈류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
  다. 페놀수지등 기구 및 용기 등에 주의사항 표시
  라. 유리제 기구에 주의사항 표시
  마. 식품등의 표시방법 확대
  바. 영업소의 소재지 표시기준 완화
  사. 원재료의 표시 중 식품첨가물 표시 개선
  아. 껌베이스 표시기준 개정
  자. 식품첨가물의 제품명 표시기준 개정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제2010-28호)0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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