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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지
조회 1642 작성일 2010-05-18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0-115호(2010. 05. 1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이 예고되었기에 주요 내용을 올립니다.
자새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내용   ==
 
 가.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나. 김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세레우스 규격 개정
 다.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산가 규격 명확화
 라.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마. 이산화황 규격개정
 바. 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 개정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 06. 01일까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 은평구 통일로194, 전화 02-380-1690, 팩스 02-382-4892)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10-115호, 1005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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