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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23 작성일 2010-08-10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0-153호(2010.07.30)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안) 공고되었기에 올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검토하시어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고]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153호(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안입안예고)_관보게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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