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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04 작성일 2010-08-2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이유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가 개정되었어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해당되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0-62호, 201008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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