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고시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1 작성일 2007-09-0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0호(2007. 08. 30)
 
주요내용
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대상(제3조, 제11조) 및 심사신청접수절차와 표준폼
    및 검사법 제출조건등(제4조)를 명확히 함.
0. 제출된 자료 등의 정보취급 근거규정 신설(제5조제5항)
0. 심사결과 통보시 조건부 승인 조항 신설(제9조제3항)
0. 식품으로서의 인체 안전성 평가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항목 삭제(제12조관련)
0.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수수료 개정에 따른 수수료 반영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제1
   호 내지 제8호 서식)


첨부파일 :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평가심사규정개정고시2007-60(070830).hwp

 
 

이전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입안예고
다음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