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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95 작성일 2010-11-02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인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며 마비성패독,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4호(2010.10.29)로  행정예고되었기에 해당 자료를 올립니다.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안)-10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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