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595
작성일
2010-11-02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인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며 마비성패독,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4호(2010.10.29)로 행정예고되었기에 해당 자료를 올립니다.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안)-101028.hwp
이전글
11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일정
다음글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