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l 회원가입 l 이메일 l 사이트맵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제목
식품위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20 작성일 2010-11-02
 
 
 새로운 유해물질로 인한 식품사고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시험법 적용원칙을 개정하고, 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8호(2010.10.29)로 고시되었기에 해당자료를 올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101028.hwp

 
 

이전글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다음글 12월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