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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35 작성일 2007-09-0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20호(2007. 06. 05)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개정 내용을 게시합니다. 축산물가공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0.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일반규격의 "이물"에 대한 정의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세분
   화하고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이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
0. 버터오일의 성상을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개정("액상" 이란 용어 삭제)
0. 조제분유 중 탄화물에 대한 규정 신설(100g당 7.5mg 이하)
0. 축산물의 시험방법 중 이물에 관한 일반시험법의 일부 개정과 품목별시험법 중 새
    로 추가되는 탄화물에 대한 검사법을 추가
0. 착색료 시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항생제 잔류검
  사법에 추가 신설


첨부파일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 고시 제2007-20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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