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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75 작성일 2010-11-24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이 법과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10. 08. 11부터 시행되고 있어 해당 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  농림수산부 고시 제2010-82호(2010. 08.31)로 고시되었기에  함께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법률과 고시를 검토하시어 포장지 제작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법률,시행령,시행규칙 3단비교).hwp|농수산물의_원산지_표시요령[2010-82호 8[1].31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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