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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97
작성일
2010-11-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지침" 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부 고시 제2010-139호(2010.09.27)로 고시 되었기에 개정고시 내용과 고시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포장지 제작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홈페이지 상담창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
: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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