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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보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26 작성일 2011-01-2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육처리업  영업허가를 득한 영업자는 첨부된 서식에 따라  생산년도 종료 후 1월이내에 해당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생산실적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보고완료일이 촉박하고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안내 공문이 발송되지 않은 기관이 있어  공지합니다. 
생산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당 허가기관이나 새롬FCS(전화: 031-488-9816)으로 연락 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 : [서식_36]_축산물가공품_등_생산실적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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