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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및 첨가물 생산실적보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1664 작성일 2011-02-14
 
 
 
 
 
  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해당 년도 종료 후 익년 3월31일까지 업소가 생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 실적을 영업신고(허가)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방법은 전자문서나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서식(별지 서식 50호)에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식품 및 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요
 


첨부파일 : |식품및식품첨가물생산실적보고시스템_매뉴얼.hwp||2009년도_식품_및_식품첨가물_생산실적_코드_1부.xls|2009년도_식품_및_식품첨가물_생산실적_작성요령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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