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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해당 년도 종료 후 익년 3월31일까지 업소가 생산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 실적을 영업신고(허가)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고방법은 전자문서나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서식(별지 서식 50호)에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식품 및 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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