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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9월중 신규자 위생교육 일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54
작성일
2007-09-11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식품제조, 판매업 관련 신규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일정표를 게시합니다.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7년9월신규교육일정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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