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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1 작성일 2007-09-11
 
식품위생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식품제조, 판매업 관련 기존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일정표를 게시합니다.
일정표를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07년9월기존교육일정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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