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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개정고시(안)
작성자
운영자
조회 1812 작성일 2011-08-01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143호(2011.07.28)로 공고되었기에 내용을 공지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1) 혼합간장의 검사항목 중 제조 시 원료로 사용되는 산분해간장의 자가품
        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3-MCPD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검
        사를 해소
   (2) 즉석조리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장염비브리오균 삭제
   (3) 과자,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에서 변경된 단서조항
        을 반영
 
 나. 과채가공품, 과채, 퓨레, 페이스트 식품유형을 과채가공품, 과채,퓨레, 페
      이스트를 과채가공품류로 변경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
     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 의견제출 ===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식품의약품안정청(우편번호: 363-951, 주소: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로2로 187번지, 전화:  043-719-2032, 팩스:043-719-2000)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에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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