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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축산물위생교육 일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15
작성일
2007-10-08
2007년도 축산물위생교육 일정를 게시합니다.
해당되는 영업자 및 종사자는 게시된 일정표를 참고하셔서 축산물가공처리법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 50조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위생교육을 받으십시요.
축산물판매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도축업, 집유업의 신규 영업자나, 영업자에게서 검사업무를 위임 받은 종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교육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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