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새법 제9조1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요내용을 해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12-61(2012. 04. 03)호로 공고되었기에 고시안을 첨부 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고시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고시안 3호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기구및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2012-61호, 2012.04.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