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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운영자
조회 2372 작성일 2013-07-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113호(2013.04.05)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이 공고되었기에 개정(안)을 첨부하였습니다.
고나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공고 제2013-113호(13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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